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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예방’ 도시침수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지난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도시침수 대책마련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최근 기후변화로 시간당 최대 140mm 강우량을 보이는 등 집중호우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침수돼 1조 3,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5년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침수에 영향을 주는 하천, 하수도, 우수저류시설의 관리주체가 상이하고 유기적이지 못해 침수예방 효과가 저하된다고 보았으며, 경기도 신천에서 하천, 하수도, 빗물펌프장 사업이 따로 추진되어 25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021년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추진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이견으로 반년 넘게 지체되었다. 8월 본회의를 문턱을 통과한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의 극한강우에 대비한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를 허용하고, 하천시설·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관련 계획을 연계 및 통합하여 일원화된 도시침수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물재해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하여 하천범람 및 도시침수 통합예보를 가능케 하여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노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반복되던 도시 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며, “제2의 강남역 침수, 제3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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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송재환 부시장, 침수방지시설 현장 점검[부천=열린정책뉴스]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은 지난 6월 30일 반지하주택 현장 점검차 부천시를 방문한 오병권 행정1부지사 및 시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소사본동 침수방지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우기를 앞두고 차수판 및 역류방지밸브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해 수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송재환 부시장은 “올해는 예전보다 더 많은 비가 예측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만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가정에 침수방지시설을 신속히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시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당부했다. 오병권 부지사도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지금의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간다”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시 공무원과 현장 관계자에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945개 주택, 상가가 침수돼 다수의 이재민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부천시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반지하주택 614가구에 대한 공사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이달 말까지 설치 공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워터댐 등 수방 자재를 준비하여 동에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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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판 설치 지원, 반복되는 침수 비극을 막는다![서울=열린정책뉴스] 태풍, 장마, 홍수 등의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제315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사진:서울시)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시의원 이 조례안에 따르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이 목적이며,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비용 지원, 홍보 방안, 자치구 및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침수 취약 공간에 차수판, 물막이판 등 설치비 지원으로 침수방지시설의 보급이 확대되어 풍수해로부터 서울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김 의원은 “반지하 주택,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차수판 설치 지원 등으로 더 이상 인명사고, 재산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향후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 만큼,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제도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